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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가 식사와 술을 몇 차례 제공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거나 별도의 부탁을 받은 것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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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박동일
향응수수는 단순히 접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무관련성, 제공 경위, 대가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① 직무관련성
향응수수는 계약, 인허가, 감독, 평가 등 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나 술을 제공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금액과 횟수
향응수수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뇌물죄
특정 업무 처리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뇌물수수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식사 일시와 장소, 참석자, 결제금액, 상대방과의 업무 관계, 청탁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제공 목적과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사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향응수수 관련 조사나 징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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