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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433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지막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에는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2025-10-22

|

저자 : 고병준

설명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임금체불사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금지급 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신속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구조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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