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죄 | 협박죄 의미

- - 협박죄 성립 요건
- 2. 협박죄 | 협박범죄의 종류

- - 존속협박
- - 특수협박
- - 공중협박
- 3. 협박죄 | 협박범죄별 처벌 수위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협박죄 형량
- - 협박죄 감경 요소
- 4. 협박죄 | 협박죄 피의자 대응 방법

- - 협박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 - 협박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 5. 협박죄 | 협박죄 피해자 대응 방법

- 6. 협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협박죄 | 협박죄 의미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식에는 말로 하는 위협, 서면으로 전달되는 위협, 행동을 통해 암시하는 위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고의성 | 피해자가 협박을 느끼게끔 고의로 행동 |
불안감 |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 |
위협의 내용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 |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2. 협박죄 | 협박범죄의 종류

협박죄는 일반협박을 포함하여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존속협박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와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협박
공중협박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죄는 2025년 3월 신설 및 시행된 협박죄의 일종입니다.
3. 협박죄 | 협박범죄별 처벌 수위
협박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협박죄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 ①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죄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 ②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협박 처벌 수위
| 형법 제116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협박죄 형량
[대전지방법원 2023. 11. 20. 선고 2023고단578 판결]
이로 인해 일반 협박과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984 판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흉기를 이용한 특수존속협박죄가 성립되었고,
협박죄 감경 요소
▷ 협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협박죄 | 협박죄 피의자 대응 방법
협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홀로 대응 시 주의점
→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언행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협박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단순한 경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언행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자극적인 문구만 발췌된 증거에 대응하여 전체 대화록을 재구성하고,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를 통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단순한 경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언행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 시 유도신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해드립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수협박(위험한 물건 소지)이나 재물교부 요구(공갈죄)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스토킹, 추가 협박)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여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해드리며,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 협박죄 | 협박죄 피해자 대응 방법
협박죄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해악 고지로 인해 신변의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막고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협박의 위험성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악의 구체성과 공포심 유발 정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의 신변보호 조치 요청은 물론, 필요시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위자료 지급과 더불어 '재발 방지 위약벌 조항', '접근 금지 약정' 등을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6. 협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본 법인은 법원·검찰·경찰 등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서의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협박죄로 인한 신변의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협업 경호업체와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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