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는 법정 절차로 신고 대상 여부 판단부터 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2026.10월 시행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개별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상호 통합되는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나 협력의 차원을 넘어, 자본,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결합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합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합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종결 일정을 정하실 때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행위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주식 취득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퍼센트(상장법인의 경우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미 그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 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업 양수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자 지위를 승계
▶새로운 회사의 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일 것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것
위 금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국내매출액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외국회사 간의 기업결합이나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그 외국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300억 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리나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위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술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는 거래가 이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의무의 존부는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 여부, 지분율, 이사회 구성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결합신고는 신고 시기에 따라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이를 혼동하여 사전신고 대상 거래를 종결한 뒤에 신고하시는 경우 이행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착수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신고 시기 |
사전신고 |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인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의 설립 참여 |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주식교부, 합병등기 등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후신고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과 임원겸임 |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기업결합일은 결합 유형별로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취득은 주권을 교부받은 날, 합병은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는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등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제도는 거래 성사 여부가 경쟁제한성 판단에 달린 사안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합을 실행하시려면 별도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은 간이신고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면제 여부와 간이신고 해당 여부는 결합 당사회사의 관계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거래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는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간이심사 해당 여부, 거래구조, 경쟁 제한 여부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 등에 관해 모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신고 이후에만 심사가 가능해 기업이 거래 구조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경쟁 제한성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 신청서 제출
▶협의 대상 : 기업결합의 거래 구조, 간이심사 적용 가능 여부, 시장의 정의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민감한 사업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신고 전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전반
▶협의 방식 : 서면,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 사전협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록
이제도를 통해 신고인은 공정위의 심사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여 거래 구조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 지연이나 불승인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 기업결합 거래 구조 : 단순 합병 외에 지분취득, 사업양수, 회사분할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결합
▶신규시장 또는 디지털플랫폼 결합 : 시장 정의가 불명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이 복잡한 결합
▶해외기업 간 결합 :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신고 필요 여부, 기준금액 산정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간이심사 적용 여부 판단을 조기에 받아볼 수 있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미리 논의함으로써 결합구조 변경이나 자료 보완을 사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자료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신고인의 경영상 기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단순한 M&A 거래를 넘어 해당 산업 내 시장구조를 바꾸고 경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국내외 대형 M&A, 벤처 투자, 금융업 결합의 경우 공정위 심사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경쟁제한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심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M&A, 투자, 영업양수, 자회사 설립 등 거래를 추진하실 때 거래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고 필요 여부와 적법한 신고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 법률검토 및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의 양도, 임원의 사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고 의무 발생 여부 검토
■신고 시기 확인
■사전협의제도 활용 여부 검토
■결합시장 획정
■간이심사 대상 검토
■경쟁제한성 평가
■기타 심사지침 고려사항
■신고 접수 여부 확인
■심사 과정 대응
■승인 결과 확인
■사후 관리
기업결합신고는 거래의 성사 일정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전신고 대상인 거래를 먼저 종결하시면 이행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쟁제한성 심사가 길어지면 거래 종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대개 거래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야 드러납니다. '우리 규모면 신고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산하거나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을 따져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 기업법무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과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함께 갖추고 공정거래와 M&A를 모두 수행한 경력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여, 심사하는 쪽의 시각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쪽의 시각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가 기업결합신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검찰 경력, 대기업 임원 및 상자회사 사내변호사 경력의 변호사 팀이 공정거래법상 신고, 회사법상 합병·영업양수,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통합된 일정표 상에서 관리합니다. 절차마다 자문사가 다르면 일정이 어긋났을 때 이를 조율할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팀이 전체를 맡으면 어느 절차가 늦어질 때 종결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신고 여부와 시기를 확정하고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논거를 미리 준비하며 이행 가능한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검토는 거래에 착수하기 전에 시작하실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관련하여 사전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접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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