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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서울
2026-04-21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21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1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1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1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1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4-20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선처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추가 징수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퇴사 후 재취업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죄까지 경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형사처벌과 과도한 징벌적 환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우발적이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해 악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원을 신속히 전액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뢰인 A씨는 6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그러나 퇴사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고, 재취업 이후 수령한 약 85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필자는 A씨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A씨가 겪고 있던 건강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참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자진 반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수급액 전액 반환 사실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노동청 출석과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연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4-20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선처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추가 징수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퇴사 후 재취업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죄까지 경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형사처벌과 과도한 징벌적 환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우발적이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해 악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원을 신속히 전액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뢰인 A씨는 6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그러나 퇴사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고, 재취업 이후 수령한 약 85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필자는 A씨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A씨가 겪고 있던 건강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참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자진 반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수급액 전액 반환 사실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노동청 출석과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연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6-04-20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미국 기업들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FDI) 역시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방향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하지만 진출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주(State)별로 상이한 미국의 고용·환경 규제나 한국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규제 등 복잡한 법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특히 사내 법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대륜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M&A, 현지 노동법·세무 리스크 점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한다.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현지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 검토, 국내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노무 체계 수립, 기업결합 심사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등 '인바운드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한다.여기에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심사 및 원산지 검증 등 실무 중심의 관세 솔루션을 결합해 양국 기업이 겪는 법률·물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실무 자문은 분야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무 전반에 정통한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종수 변호사가 M&A 및 조세 전략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손계준 변호사는 규제 대응 자문을,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무역 및 통관 실무를 뒷받침한다.미국 현지 대응 및 양국 간 조율은 대륜의 외국변호사들과 SJKP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와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국제중재 및 M&A 분야의 원정연·안준용 외국변호사(미국)가 긴밀히 협업한다.뉴욕 SJKP에서는 미국 현지 검사 출신인 브라이스 로빈스(Bryce S. Robins), 소송 실무 전문가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변호사, 재무 노하우를 갖춘 조셉 앤서니 라이아(Joseph A. Raia)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보유한 내부 인프라와 뉴욕 SJKP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 美 진출도 韓 투자도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6-04-20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미국 기업들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FDI) 역시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방향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하지만 진출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주(State)별로 상이한 미국의 고용·환경 규제나 한국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규제 등 복잡한 법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특히 사내 법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대륜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M&A, 현지 노동법·세무 리스크 점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한다.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현지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 검토, 국내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노무 체계 수립, 기업결합 심사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등 '인바운드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한다.여기에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심사 및 원산지 검증 등 실무 중심의 관세 솔루션을 결합해 양국 기업이 겪는 법률·물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실무 자문은 분야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무 전반에 정통한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종수 변호사가 M&A 및 조세 전략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손계준 변호사는 규제 대응 자문을,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무역 및 통관 실무를 뒷받침한다.미국 현지 대응 및 양국 간 조율은 대륜의 외국변호사들과 SJKP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와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국제중재 및 M&A 분야의 원정연·안준용 외국변호사(미국)가 긴밀히 협업한다.뉴욕 SJKP에서는 미국 현지 검사 출신인 브라이스 로빈스(Bryce S. Robins), 소송 실무 전문가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변호사, 재무 노하우를 갖춘 조셉 앤서니 라이아(Joseph A. Raia)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보유한 내부 인프라와 뉴욕 SJKP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 美 진출도 韓 투자도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0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0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0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최적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비상구 앞에 불법 칸막이를 세우는 순간, 정교하게 설계된 소방 체계는 무력화된다. 불법 개조로 확장된 면적은 스프링클러의 사각지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안전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부품공장 화재 역시 발화지점이 불법 용도변경 된 공간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된 '형식적 불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소방·주차 시설 등 필수 제한규정에 대한 심사를 교묘히 회피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미관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행정의 권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소방 공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714 판결 등 참조).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미비는 가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02 판결), 민사상으로도 스프링클러 등 필수 방재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주는 '소방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재난을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건축행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기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불법 개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고 후에야 '인재(人災)'였음을 깨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규정 준수를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가치'가 법망을 피해 얻는 일시적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0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최적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비상구 앞에 불법 칸막이를 세우는 순간, 정교하게 설계된 소방 체계는 무력화된다. 불법 개조로 확장된 면적은 스프링클러의 사각지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안전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부품공장 화재 역시 발화지점이 불법 용도변경 된 공간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된 '형식적 불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소방·주차 시설 등 필수 제한규정에 대한 심사를 교묘히 회피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미관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행정의 권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소방 공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714 판결 등 참조).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미비는 가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02 판결), 민사상으로도 스프링클러 등 필수 방재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주는 '소방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재난을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건축행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기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불법 개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고 후에야 '인재(人災)'였음을 깨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규정 준수를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가치'가 법망을 피해 얻는 일시적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17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이커머스·프랜차이즈·급식·제조 등 고용 구조별 리스크 천차만별전문가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해…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유통업계 고용 구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장에서는 물류, 서비스, 제조 업태마다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이 달라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의 실질 통제 징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식음료 제조업 등 각 업태의 고용 구조와 실질적 업무 통제 방식에 따라 노란봉투법 잠재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업계는 제조와 건설 등 중후장대 분야가 우선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주 인력이 얽힌 유통업계 역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교섭 요청에 나선 곳은 택배노조·화물연대 등 물류 분야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유통 채널은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 하청 구조와 외주 인력 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은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성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기사 업무를 통제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원청인 플랫폼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입증될 경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결렬 시 물류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백화점·아울렛·면세 업계는 특정매입 구조에서 비롯된 파견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장 판매 직원의 다수는 유통 채널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영업시간 준수,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업무 지휘를 유통 채널이 직접 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돼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증거가 확보되면 재무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 사용자성 문제가 부상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류, 매장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적용한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근로 조건과 업무 강도는 본사 매뉴얼에 종속되는 구조다. 가맹점 소속 근로자가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대형마트와 급식업계도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차, 미화, 보안 직군을 자회사로 편입해 직고용 리스크는 피했으나 본사 직영 인력과 자회사 인력 간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관리에 투입하는 관행도 쟁점이다. 단체급식 업체는 조리와 배식 인력을 위탁한다. 원청인 급식업체가 조리 시간과 위생 기준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음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 사내하청, 물류 외주화, 판촉 인력 파견 등 복합적인 하청 구조를 갖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청 계약서 실질 통제 징표 점검 시급 법 시행 전 제기된 문제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롯데마트가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제재를 받은 사례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물류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노출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가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모양새"라며 "유통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소송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업태와 관계없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장 규정을 내리거나 특정 기계 사용을 강제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백화점이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 시 투입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세세히 산정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 업체에 노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노조법상 2명만 있어도 노조 설립과 교섭 요청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이 없어도 언제든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17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이커머스·프랜차이즈·급식·제조 등 고용 구조별 리스크 천차만별전문가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해…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유통업계 고용 구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장에서는 물류, 서비스, 제조 업태마다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이 달라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의 실질 통제 징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식음료 제조업 등 각 업태의 고용 구조와 실질적 업무 통제 방식에 따라 노란봉투법 잠재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업계는 제조와 건설 등 중후장대 분야가 우선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주 인력이 얽힌 유통업계 역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교섭 요청에 나선 곳은 택배노조·화물연대 등 물류 분야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유통 채널은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 하청 구조와 외주 인력 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은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성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기사 업무를 통제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원청인 플랫폼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입증될 경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결렬 시 물류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백화점·아울렛·면세 업계는 특정매입 구조에서 비롯된 파견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장 판매 직원의 다수는 유통 채널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영업시간 준수,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업무 지휘를 유통 채널이 직접 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돼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증거가 확보되면 재무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 사용자성 문제가 부상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류, 매장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적용한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근로 조건과 업무 강도는 본사 매뉴얼에 종속되는 구조다. 가맹점 소속 근로자가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대형마트와 급식업계도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차, 미화, 보안 직군을 자회사로 편입해 직고용 리스크는 피했으나 본사 직영 인력과 자회사 인력 간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관리에 투입하는 관행도 쟁점이다. 단체급식 업체는 조리와 배식 인력을 위탁한다. 원청인 급식업체가 조리 시간과 위생 기준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음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 사내하청, 물류 외주화, 판촉 인력 파견 등 복합적인 하청 구조를 갖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청 계약서 실질 통제 징표 점검 시급 법 시행 전 제기된 문제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롯데마트가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제재를 받은 사례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물류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노출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가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모양새"라며 "유통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소송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업태와 관계없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장 규정을 내리거나 특정 기계 사용을 강제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백화점이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 시 투입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세세히 산정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 업체에 노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노조법상 2명만 있어도 노조 설립과 교섭 요청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이 없어도 언제든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17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17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16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16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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